아래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것을 복사하여 온 것입니다.
참고로 1년 10,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께서는 소득신고와 절세방안을 찾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2만달러 이상 국내로 송금될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은행별 또는 수령신청서 작성형태에 따라 연간 액수 책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부의 세무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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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드센스 수익 세금관련 부분을 나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내 세무행정 및 업종에서 명확하게 적용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그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조차 관련조항 및 유사조항을 찾을 수는 없었고 세무서 및 회계사(지인)와 상담해 보아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에 의견 일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깝고도 먼나라라고 많이 표현하는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지 않은가 싶으며 국회에 키워드 광고소득 관련 세무법안을 재정해 주십사 하는 민원을 올릴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개인사업을 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세금은 당연히 납부해야 하지만 절세 만큼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나름 구글애드센스 수익과 관련하여 정의하여 본 결과 이러한 구조는 분명 수출에 해당한다는 판단(근거 :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구글 본사로 부터 미국내 회계처리를 마친 후의 커미션을 수표 또는 전자송금으로 지불받고 있으며 광고주 또한 반드시 국내기업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음)을 내리고 부가가치세는 0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세는 광고업종 중 가장 구글애드센스 수익구조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코드 743002를 적용하여 납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는 개인적이나마 운영 중인 사업에서 구글애드센스 관련 수익을 적용한 원칙입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별도의 세무조사를 시행할지 장담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세무정책 환경상 최선의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은 교육서비스(학원) 및 제조업(도서출판, 저장매체출판) 업종인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입니다.
하지만 구글애드센스 수익은 서비스(광고) 쪽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자등록상 업종 영업 외 수입(수출)으로 회계처리하여 부가가체세는 0세율을 적용하고 업종은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743002)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출인정관련 서류는 '영세율 첨부서류 (영 제 64조 ③)'에 정의된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을 적용하여 '
수출실적명세서'와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첨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수출대금명세서는 '외국환 거래 계산서(은행에서 송금환 수령할 때의 명세서)'를 제출하면 인정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은 면세사업장에서 일반과세사업장으로 전환)
위 내용을 보시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세무서에 '외국환 거래 계산서'만 제출하면 될 것을 골치하프게 정의하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조금은 병적이라고 스스로 느끼기까지 하는 정확성 부분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과 함께 한번의 선을 그어 기준을 마련한 후 회계처리를 하면 차후 법 재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활한 사무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참고
혹시 0세율 적용신고에 부담이 있으시고 수익이 크게 높지않다면 아래 내용을 충족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1.1~6.30 / 7.1~12.30) 동안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일 때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1년 단위가 아닌 반기(6개월) 단위로 1,200만원 미만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일반적 세금납입방법
제가 알고있는 대부분의 고소득자 분(지인 포함)들께서는 아래 방법으로 소득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구글애드센스 수익금으로 송금이 이루어 지면 수취 후 '외국환 거래 계산서'를 세무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되며 소득세는 매입자료(합법적이어야 함)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기본경비율로 세금을 산정하면 되겠지만 대부분 매입자료가 부족한 만큼 단순경비율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납입합니다.
아래는 '0세율 첨부서류 (영 제64조 ③)' 관련 내용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원문보기 : http://www.nts.go.kr/call/vat/2008_04/htm/13d1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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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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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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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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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지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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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
(대행수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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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실적명세서
-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 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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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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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방식 수출ㆍ위탁판매 수출ㆍ외국인도수출ㆍ위탁가공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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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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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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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이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내국신용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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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내국신용장에 불포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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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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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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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 공급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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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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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를 입증하는 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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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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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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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최초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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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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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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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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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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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확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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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외국항행사업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송장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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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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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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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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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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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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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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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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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와 임가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납품사실증명서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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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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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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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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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발행 물품·선(기)용품 적재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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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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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에게 제출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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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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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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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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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용역공급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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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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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일반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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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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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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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물품판매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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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숙박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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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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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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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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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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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자금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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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차관사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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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
군부대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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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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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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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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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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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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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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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판매액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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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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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판매액합계표
- 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납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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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판매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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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첨부서류의 원칙
영세율첨부서류는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함이 원칙임.
● 예외적인 경우의 영세율첨부서류(영 제64조 ③)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국세청훈령에 의한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국세청고시 제97-13호, 97. 4. 18)
▶ 『부득이한 사유』 (통칙11-64-1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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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64 ③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 신고기한내 서류 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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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통칙11-64-12)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